경찰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9·여)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3천 600여 주를 압수해 폐기처분 했다.
A씨 등은 관상용 또는 통증 완화에 사용하기 위해 텃밭과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을 중심으로 관상용이나 상비약을 목적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오는 7월까지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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