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등지서 불법 환전으로<bR> 하루평균 4천만원 수익 챙겨
안동을 중심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안동경찰서는 6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옥동 한 건물을 임대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을 환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의 10%를 떼고 환전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40여 대와 현금 200여만 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하던 게임기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 1대당 1시간에 5만~1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며, 모두 40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면 시간당 200만~4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오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쉼 없이 돌아가면 A씨는 하루 평균 4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농업인 B씨(56)는 게임장이 드나들면서 2주 만에 600여만 원을 잃었다. 직장인 C씨는 출근을 하지 않고 게임장 근처에 숙소까지 잡고 게임장에 몰두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다고 한다.
한 40대 여성은 “남편이 수시로 문제의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잃은 돈이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바다이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경제 위기에 하나 둘씩 생기는 사행성 게임장을 경찰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지에서 안동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은 한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해 업장을 스스로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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