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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