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
농밀한 바다향 밀려오는 여름 보양식… 초록 면발은 ‘덤’
퇴직 후, 누리는 즐거운 취미 생활
‘행복’을 처방하는 약국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