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대학 소속 B씨(1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25일 포항시 북구의 한 펜션에서 진행된 학과 MT에 참석한뒤 다음날 새벽 4시40분께 피해 여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있는데다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