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현금화 유도 가로채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내연녀의 70대 모친 B씨에게 투자금을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2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차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부동산, 보험 등 B씨 전 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으로 7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법당국 수사 등에 대비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뒀다가 적발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