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6일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2시30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모가 돈을 주지 않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아버지의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이관형 부장판사는 “별다른 일도 하지 않은 채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