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최근 농촌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씨(42)를 구속하고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상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해 모집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시가보다 4~5배 고가로 판매해 45명으로부터 6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