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혹은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41개소로 68.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10개소로 31.3%였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로 적발된 24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개소는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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