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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6-29 02:01 게재일 2017-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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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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