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건 처리과정서 물의
29일 정례회를 마감한 경산시의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했다.<사진> 하지만 시의회는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말썽을 일으켰다.
시의회는 2건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산시 집행부와 수시로 충돌을 빚었다. 급기야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최덕수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이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은 아직 주민 입주도 되지 않은 공간을 두고 이해관계에 묶인 시의원의 반대와 평행선을 달린 집행부의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시 직원 A씨는 “시의원들의 열정이 지나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견제 기능이 방해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방해가 아닌 견제의 기능에 충실해 주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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