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대표발의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난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태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년 보고서에서는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228개 시·군·구 84곳(37%), 3천482개 읍·면·동 중 1천383곳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40년에는 무거주지역이 61.1% 증가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교육·보육·의료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생활사막(Life Deserts)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지난 10년 간 100조원을 들여 저출산 정책을 실행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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