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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불복 항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06 02:01 게재일 2017-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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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비자금 조성 혐의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함 혐의다.

이와 함께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사무국장(49)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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