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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올린다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07 02:01 게재일 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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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신고 도입키로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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