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4억·대구 6억 등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강금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휠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원가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의 경우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6억4천여만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경북도는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원 지정에 따라 뒤늦게 2013~2015년 과다 계상된 6억4천여만원과 2016년 계상된 2억5천여만원 등 4년간 총 8억9천여만원을 올해 상계 반영키로 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