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재 의원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지급액(13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54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모두 23만8천423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1억원이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며 “참전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진료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