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희망원 前 원장도 실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0 02:01 게재일 2017-07-10 4면
스크랩버튼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김모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