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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의료생협 만든 뒤 급여 수백억 타낸 일당 덜미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7-07-11 02:01 게재일 2017-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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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각종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위 조합 본부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사장 B씨(50)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3일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꾸린 후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5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명 이상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 후 출자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생협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 B씨 등 임원진 16명의 혐의는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A씨가 타낸 250여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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