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3일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꾸린 후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5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명 이상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 후 출자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생협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 B씨 등 임원진 16명의 혐의는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A씨가 타낸 250여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