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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단속 검찰에 사기행각 `덜미`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1 02:01 게재일 2017-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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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필로폰판매 글 올려<bR>대금 송금받은 후 연락두절<bR> 대포통장 계좌 추적해 검거

마약 위장 단속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약류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수집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A씨(32)의 글을 확인하고 위장 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장 거래를 나선 검찰의 마약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마약류 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해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6월12일 A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4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또 A씨를 면회하러 온 공범 B씨(32)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온 16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 대금을 받았다. 마약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판매와 관련한 단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백반이나 소금 등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관련 법률 또는 사기 혐의를 의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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