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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레저객·미등록 영업주 적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7-07-11 02:01 게재일 2017-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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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객과 미등록 영업업주를 잇달아 검거했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 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같은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가 검거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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