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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받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7-12 02:01 게재일 2017-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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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委 도입 추진키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위에 다르면, 현행 퇴직급여 제도하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제도개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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