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委 도입 추진키로
국정위에 다르면, 현행 퇴직급여 제도하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제도개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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