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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1년 불복 항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2 02:01 게재일 2017-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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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항소장을 냈다.

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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