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11명 1인당 10만원 손배청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경북대생 3천11명이 참여한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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