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송정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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