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송정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미/김락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흐리고 오전까지 비···예상 강수량 5∼30mm
경찰, 44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0명 검거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
농밀한 바다향 밀려오는 여름 보양식… 초록 면발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