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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자인농협 권총 강도 징역4년 선고 불복 항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4 02:01 게재일 2017-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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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던 경산 자인농협 강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 범행 이틀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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