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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협박`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7-17 02:01 게재일 2017-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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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홍보팀 직원 B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전 부사장 A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한 뒤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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