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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의로 분양 `떳다방` 등 무더기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07-18 02:01 게재일 2017-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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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자격매도인 등 54명 검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 모두 5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증빙서류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씨와 브로커, 자격·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모두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로 대구에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집중됐고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 장애인, 브로커 등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당첨되면 분양계약 전 전매하는 방법을 통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인 이른바 `떳다방`은 앞으로도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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