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7일 끼어든 차량을 앞질러 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