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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19 02:01 게재일 2017-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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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전 교통사고로 수사 종결<bR>2011년 재수사 들어갔지만<bR>증인 진술 제대로 검증 못해<bR>  본국 강제추방 처분만 내려

19년 전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51)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간죄 공소시효 5년(2003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2008년)이 지나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했다.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으나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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