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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힘들다” 하소연 노모 살해 40대 징역 20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24 02:01 게재일 2017-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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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어머니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열흘뒤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모친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모친이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런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촉탁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촉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일시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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