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의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씨(6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2분께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아내 소유의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공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과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455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23일 오전 2시25분께 주변 폐쇄회로를 분석해 불을 지른 뒤 아내의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7년 전부터 불화로 별거중이었으며 이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아내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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