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7-25 02:01 게재일 2017-07-25 3면
스크랩버튼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4일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