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