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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업유산 해제 잇따라 `말썽`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07-25 02:01 게재일 2017-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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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산업 건축물 14곳 지정<bR>상주주조공장 등 2곳 해제<bR>법적 구속력 없어 유지 한계

경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나 해제되는 사례가 잇따라 말썽이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문화재로 지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 건축물을 찾아 심의를 거쳐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13년 8곳 지정에 이어 4년 만인 이달 초 6곳을 추가로 결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 산업유산으로 지정한 상주주조주식회사가 공장운영을 중단하고 매각하는 바람에 경북도는 올해 상주주조공장을 산업유산에서 해제했다. 새 주인이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에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5년 폐업했다. 현재까지 회사건물을 보존하고 있는데다 우뚝 솟아오른 공장 굴뚝이 옛날 주조산업 명성을 대변해주는 대표 산업유산으로 손꼽힌다.

경북도는 매수자와 협의했으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산업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이달 초 새로운 산업유산으로 지정한 문경 쌍용양회공업 문경공장도 가동하고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제됐다.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6·25 후 정부가 운크라(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자금으로 1957년 준공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애초에 기업체 건의를 받아서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지만 본사가 해제를 요청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경북도는 지금까지 지역의 14곳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지만 2곳이 해제되면서 현재 남은 산업유산은 12곳이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산업유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지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화재 지정과 다른데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계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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