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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우박피해 13개 시·군에 68억 지원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7-07-26 02:01 게재일 2017-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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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극심했던 봉화·영주<bR>재난지역 무산돼 부담 커져

경북도가 최근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중앙지원재난복구비(국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봉화, 영주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자체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4~6월 기간 중 4차례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68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48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이고, 융자와 자부담이 16억원이다.

경북도는 현재 집계된 우박 피해는 총 13개 시·군 6천368ha이다. 이중 과수가 3천498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뒤를 이어 채소 2천30ha, 특작 346ha, 전작 334ha, 기타작물 160ha 등이다.

앞서 경북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중앙지원복구비 단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비 특별지원 기준을 변경해 특별영농비 58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각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한 바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우박 피해는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 도 차원에서도 피해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앙지원복구비 이외에 특별 영농비 지원을 결정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박으로 인한 국비 지원은 시·군별 농작물피해 30ha이상 발생 시 대상이 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비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는 지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재 지원될 총 금액은 같지만 70%인 국비 비중이 커지고 지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고려대상이 아닌데다 피해를 입은 각 시·군 평균재정지수의 2.5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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