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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7-27 21:19 게재일 2017-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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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번개정특위 공감대 형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대법관을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 돼야 한다”면서 “만약 인사추천위원회를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가 된다면, (국회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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