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BR> 101명 즉심에 61명 훈방 등<BR>166명 중 162명 선처 받아
대구지방경찰청이 2017년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166명을 심사한 결과, 97.6%에 달하는 162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번 심사 대상자 166명 가운데 형사입건은 104명, 즉결심판은 62명으로 형사입건이 훨씬 많았다.
형사입건 대상자 104명 가운데 101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즉결심판 62명 가운데 61명이 훈방조치 되는 등 대부분 감경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대판 장발장 살리기로 알려진 경미범죄심사제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대구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사안이 가볍거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