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비정규직 성희롱 대구은행 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7-28 22:01 게재일 2017-07-28 4면
스크랩버튼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대구은행 중간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의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