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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실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집행유예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7-07-28 22:01 게재일 2017-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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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 전원 유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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