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징역 3년형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협박해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빼앗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5대 등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 신분 등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