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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어사 인근 땅 쪼개 시세차익 7억 챙겨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8-01 21:17 게재일 2017-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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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시의원 등 3명 기소
포항지역 사찰 인근 땅을 매입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전직 시의원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전 포항시의원 A씨(5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임야를 사들인 후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포항시에 제출, 순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해당 임야가 바닥면적제한 규정에 걸려 660㎡이상 건물을 건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89㎡ 규모 건물 2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넣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모두 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 처음 구입할 당시 3억여 원이었던 이 땅을 10억여 원에 판매해 7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3억5천만 원 등 각종 세금을 5억 원 가량 납부하고도 2억 원의 이익을 얻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자기자본이 없었던 A씨는 지인에게 4억5천만 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모텔건축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3천만 원의 이자까지 챙겨 주는 등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항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인·허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명단을 A씨에게 공개한 포항시청 B과장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를 당부했다.

김홍창 지청장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의 범행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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