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박효정 대표<BR>“관세율 기업마다 제각각<BR>납득 안돼는 불공정 판정”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기업마다 각기 달리 적용시키는 바람에 부적합 판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특정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적용시킨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해당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바로 포항철강공단 내 넥스틸. 넥스틸 박효정<사진>사장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산 철강재에 대한 미국 측의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하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마련,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내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특단의 전략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OCTG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특정 시장상황을 적용시켜 2016년 10월 반덤핑 예비판정때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나 업체마다 적용편차가 심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합국 강관업체 5.92%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만 24.92%의 유독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은 점이다.
이에 반해 세아제강은 2.76%, 현대제철은 13.84%를 적용받았다.
이에 넥스틸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평 판정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는 한편, 정부와 철강협회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이미 지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PEA) 제 776조 b항에 도입된 `불리한 가용 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규정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이 규정은 미국 조사당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피소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 AFA규정을 적용 받은 철강기업의 사례로 2016년 5월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대해 원심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47.8% 판정을 내렸고, 그 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60.93%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