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개정안 의결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 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 2만8천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계농가 및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 상황 등을 고려, 품목별 한계 수량을 신선란 1만3천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1만4천400t,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t으로 결정했다.
종란 무관세 수입으로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