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심사제도는 김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전에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상반기 동안 81건, 총 204억원의 심사대상사업에 성과를 냈다. 또 원가의 적정성 심사에서 정확한 물량 산출,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공법채택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김천/김락현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회 APEC 특위 활동 종료…“포스트 APEC, 과제 남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해법…‘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