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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싹쓸이` 불법조업 36명 적발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7-08-04 21:24 게재일 2017-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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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어선-채낚기 어선<BR>집어등으로 신호 주고받아<BR>총 2천100t 포획, 63억 챙겨<BR>동해해경, 8개월간 추적 검거
▲ 오징어 불법공조 조업을 해양경찰에 적발된 대형트롤어선. /동해해경 제공

중국어선과 함께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민들의 원성의 표적이었던 대형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약 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 선주 C씨(54)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에 수천만 원의 선불을 지급,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했다.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J호(139t급) 선장 L씨(54)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채낚기어선 선장 등과 공모,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회에 걸쳐 2천100t의 오징어를 포획, 6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이다.

특히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 및 경북도 선적의 채낚기어선 20척이 집어등을 켜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 값)으로 약 11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은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약 8개월간의 추적끝에 불법공조조업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트롤어선과 선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조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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