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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요 초과물량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8-08 21:51 게재일 2017-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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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정부 매입)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에서 자동으로 격리함으로써 사전적, 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쌀 시장 수급 및 쌀 가격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 의원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은 주요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농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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