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도 뇌물공여 혐의 철창행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성매매 업주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A 경위는 경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한 지난해 3월께 성매매 업주에게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구하도록 하고 월세 합계 1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A 경위는 같은 해 9월 본인 징계 사건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을 성매매 업주가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를 수사하는 과정에 뇌물공여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뇌물을 공여한 성매매업주와 A 경위는 차용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