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함께 5년간<BR>최저 3.22%에서<BR>최대 66.01% 관세 부과
미국에 이어 태국 정부도 한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8일 강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태국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5년간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대 66.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국 업체들의 강관 및 튜브 관련 최종 반덤핑 세율은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CIF(FOB+해상운송료+보험료 포함)의 53.88% 적용되고 중국산도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의 66.01%가 부과됐다.
앞서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의 제소를 수용, 2016년 1월 18일 자로 한국 및 중국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2차에 걸쳐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1차로 지난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반덤핑 잠정관세를 최저 3.22%에서 최고 53.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는데, 세아제강이 17.22%, 현대제철이 32.62%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강관업계는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의 26.99% 부과 조치로 국내산 제품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아세안 철강 총 소비량인 6천300만t 가운데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량 기준으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52% 수준에서 2014년 64%까지 증가했다.
특히 태국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철강제품을 3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철강재 수입량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11~13%다.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7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판정 건을 포함해 지난달 31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8건으로 총 10건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