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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화물차 몰고 돌진 동거녀에 이별보복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8-10 21:12 게재일 2017-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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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45분께 경북지역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여성은 얼굴 부위에 특히 심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B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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