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씨(52)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숙취해소 음료를 산 뒤 비닐봉지에 담아가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봉투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날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홀로 편의점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