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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되는 건지… `살충제 계란` 공포

김민정기자
등록일 2017-08-16 21:26 게재일 2017-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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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논란 피프로닐 성분<bR>국내산서도 첫 검출 `충격`<bR>친환경생산 농장서도 나와<bR>불안한 소비자들 `우왕좌왕`<bR>식품안전처 “기준치 1.8배<bR>남양주산 유해 수준 아냐”<bR>농가 1천430여곳 전수조사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서 계란 한판을 사왔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유럽에서 논란이 된 피프로닐 성분이 국내 계란에서도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공포`가 퍼지고 있다.

정부가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대형마트 판매까지 중단하면서 지역 시민들은 이전에 구입해 냉장고에 넣어 둔 계란을 먹어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날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의 `마리농장`에서 나온 계란 껍데기에는 `08마리`라는 생산자명이 찍혀있다고 밝혔다. 비펜트린 살충제가 검출된 경기 광주의 `우리농장`의 계란은 `08LSH`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생산자명이 있으므로 계란 생산 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프로닐 성분은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식용 가축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하면 간장이나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사람에게는 두통이나 감각 이상, 간 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제 조건은 `장기간 과다 노출`될 경우다. 잔류농약 검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소비자가 계란을 통해 이 성분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 농장의 달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은 ㎏당 0.0363ppm으로 국제 농약 잔류 기준치(㎏당 0.02ppm)를 1.8배 정도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등을 분석하는 정밀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성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허용 기준치의 50배~100배쯤 된다면 유해하다 할 수 있는데 1.8배 나온 정도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양주 농장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건 무항생제 농가 대상의 잔류농약 검사 제도를 통해서였다. 항생제를 안 썼다는 걸 확인하는 인증 절차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문제는 사전 검사를 받지 않는 일반 농가의 계란이다. 정부가 3천 마리 이상 닭을 보유한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친환경 생산방식을 채택한 농장에서조차 피프로닐이 검출된 터라 일반 농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7~8월은 닭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로 농약이 많이 사용됐을 수 있다. 닭에 직접 뿌렸을 경우 체내에 흡수돼 피프로닐 성분이 계란에 들어갈 수 있고, 농약이 묻은 사료를 닭이 먹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미리 사둔 계란은 전수조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에 따라 먹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 1천430여곳 전수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한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6개월간 `위반 농가`로 관리키로 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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