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장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